가정폭력 이혼 피해자보호명령청구신청 임시보호명령 수원변호사
피해자보호명령이란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형사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전자소송으로는 접수할 수 없고
관할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 구성원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서자가 아버지의 정실을 이르는 말)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피해자보호명령재판을 받는 경우
▷기존의 가정보호사건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송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그에 관한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비치된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를 작성하거나
별도로 피해자명령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양식
1.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
2.임시보호명령 취소(변경)신청서 :
3.피해자보호명령 취소(변경·연장)신청서 :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재판 절차
▷피해자보호명령재판 절차
임시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이란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기 전에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리 없이도 결정으로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등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의 임시보호명령은 필요한 경우
중복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절차
▷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기일을 지정한 후
피해자 및 행위자를 소환하고,
보조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통지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는
피해자 또는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할 때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행위자 및 보조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심리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 할 수 있습니다.
▷심리를 한 후 판사가 최종적인 결정을 한 다음 이를 알려드립니다.
최종적인 결정
▷조사하고 심리를 한 결과
피해자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결정 중에서 하나를 하게 됩니다.
(1년 이내 / 2개월 단위 연장 - 최대 3년 이내)
1.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피해자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합니다.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보호명령철차 보조인
▷피해자보호명령 절차에서 피해자 및 행위자는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인은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고,
적정한 심리·처우 결정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보조인은 피해자 보호명령에 대한 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협력자의 지위도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당사자의 이익을 변호하는 역할입니다.
즉 형사사건의 변호인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나 행위자는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및 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신변안전조치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4.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귀가 시
또는 면접교선권 행사 시 동행
5.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범죄 관련 경찰에 접수하는 신변보호요청↓↓※
https://blog.naver.com/bestgoodlaw/222450895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