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 차이 수원상해변호사 정당방위 무죄사례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폭행과 상해는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형법에서는 폭행과 상해를
엄연히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전반을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를 의미하기 때문에
치료를 요하지 않는 단순 구타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며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정도라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지만
상처가 남지 않는다면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머리카락은 그냥 두어도 다시 자라고
생리적인 기능에 문제가 없지만
신체에 대해 유형력 행사를 했기 때문에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의 손가락을 잘랐을 때는
수술 같은 치료가 필요하고
신체의 생리적 장애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어떤 형태의 유형력이든 사람에게 가하면 폭행이 되고
그로(폭행)인 해 치료가 필요한 정도면 상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과 상해의 개념을 알고 있다 해도
실무에서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 짓기란 쉽지 않습니다.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고(작은 멍이나 가벼운 찰과상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상처 같은 경우,
신체의 생리적 장애가 발생했다고 해서
상해죄를 적용한다면
그 행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 - 2년 이하 5백만원 이하 벌금,
상해 - 5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
따라서 폭행과 상해의 구분이 애매한 사건은
상처와 피해 정도, 사건 전후의 사정, 사건 당시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죄(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상해죄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양형 사유에 참작이 될 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지만
상해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실행했다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
▷널리 병자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거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
▷담배연기를 상대방에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
과 같은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등)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라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중독 증상으로 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를 부러뜨리는 것
▷피로나 권태감을 일으키는 것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처녀막 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과 같은 행위도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다르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상해로 진행하는 것이
처벌과 합의 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상해를 입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해진단서가 없더라도
상해를 입증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서
폭행 당시 인근 cctv나 블랙박스 등 영상,
주변 목격자 등의 진술,
상처 부위 사진 등의 명백한 증거가 뒷받침되면
상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툼이나 시비가 일어나면
가급적 자리를 피하거나
cctv, 블랙박스 등 촬영이 가능한 장소로 이동해
증거를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일이 경과하기 전에
증거 확보와 진단서를 발급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사건은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상해죄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일방적인 폭행의 경우에도
가해자는 쌍방폭행을 주장하기 위해
간단한 문답만을 통해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경찰서에 제출하여 쌍방폭행을 주장합니다.
이 사건도 의뢰인은
폭행을 당하며 최소한에 방어만 했는데도
가해자가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상해 사건으로 약식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상해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사건 기록을 모두 복사해
의뢰인과 함께 검토하며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112신고사건처래내역서,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녹취록 등에서
가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번복되는 점등을 변론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추궁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며
증거와 수사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사건 죄명이 상해에서 폭행으로 변경되었고
다행히도 의뢰인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