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불송치 사례 수원재물손괴죄변호사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이란
유체물 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포함합니다.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며
동물도 여기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재물은 받으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문서는 사문서이든 공문서이든 불문합니다.
사문서는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이든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이든 불문하고
도서나 유가증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이란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CD, DVD 상에 담겨 있는 기록
컴퓨터를 통해 편집, 사용할 수 있는 문서파일, 사진파일 등
사람이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해 작성된 기록을 말합니다.
손괴란 그 대상물이 갖는
본래의 효용성을 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물건을 부수는 경우는 물론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일시적으로 효용을 훼손시킨 경우도
모두 포함되어
쉽게 떠올리는 물건파손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재물손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손괴를 의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의 효용을 상실하게 한다는
인식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손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타인의 소유여야 하고
2)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3)효용성이 훼손되어야 합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재물을 손괴하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에 책임만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그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도둑질(재산범죄)에 대한 특례라는 뜻인데
이에 해당하는 재산 범죄는
가까운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간이면 형을 면제하고
먼 친족(가까운 친족을 제외한 친족)간이면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있게 한 것입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재산범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
친족상도례 제외 재산범죄
-손괴죄, 강도죄, 점유강취죄
아래의 사례는 타인의 나무를 베었다가
재물손괴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나무를 베었다고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나무를 베기전 피해자가 동의하여
나무를 베어낸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