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강제경매
경매를 실시하는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임의경매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유치권, 질권 등
담보권을 실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담보권을 실행해야 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습니다.
("집행권원"이란-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공정증서, 인낙조서,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며
특정 부동산을 담보로 잡게 되는데
이를 근저당 설정이라 하고
은행에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임의경매에 해당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에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강제경매에 해당합니다.
강제경매는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의경매에서는 경매 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