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불기소 수원횡령변호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임 회비, 회사 자금 등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은행 예금을 빼돌리거나
유실물을 습득해 자리를 이탈하는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횡령죄의 두배로 높아집니다.
업무상횡령 및 배임을 통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임무란 반드시 직업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사적이던 공적이던 가리지 않으며
반복해서 계속되는 사무를 행하고 있다면
업무상 임무를 지고 있다고 봅니다.
동창회나 동호회, 가족 모임처럼 사적 모임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면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주요 성립요건은
'불법영득의사' 여부인데 '불법영득의사'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소유자가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흔한 예로 공금을 횡령했다가
횡령 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횡령한 금액을
다시 채워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횡령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공금횡령죄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금액과 사용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횡령죄 중 흔히 일어나는 횡령죄 중 하나는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길이나 공중화장실, 음식점, 카페, PC방, 당구장, 택시, 버스, 지하철 등에서
지갑이나 돈, 물건 등을 습득해 횡령하면
습득한 장소와 점유했던 기간에 따라
주인을 찾아주려 했던 선량한 의도와는 달리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카페, 택시, 당구장 등의 장소같이
주인이나 택시 운전자 등 관리자가 있는 곳은
관리자의 지배가 미치는 장소로
그곳에서 발생한 유실물은 관리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소에서 습득한 유실물을
가지고 이탈한다면 이는 관리자가 점유 중인 재물을
절도한 것으로 보아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지하철, 고속버스 등의 장소에서 유실물은
승무원이나 운전자가 유실물을 실제 발견하기 전까지는
유실물 점유를 개시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유실물을 습득하고 점유한 시간에 따라서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전에 주운 물건을 저녁에 신고하자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억울한 사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져다주는 것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항, 터미널, 현금인출기 등
비교적 CCTV가 잘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일부러 지갑이나 가방을 흘려두고
습득한 사람에게 점유물이탈횡령죄를 유도하거나
유실물을 찾아줘도 돈이나 물건이 부족하다고 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상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횡령죄를 좀 더 살펴보면
▷회사의 커피믹스를 하나씩 가져간 행위는
탕비실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 가져갔다면 횡령죄
탕비실 물품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집 앞에 배달된 택배를 몰래 가져가는 행위는
그 택배가 주문자에게 정상 배송 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오배송 된 것인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기도 하고 절도죄가 되기도 합니다.
주문자 집 앞에 정상 배송된 택배를 가져가면 절도죄
주문자 집이 아닌 오배송된 택배를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내 집 앞으로 배송된 택배라도
본인이 주문한 게 아닌 잘못 배송된 택배를 가져가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다만 송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 실수로 택배를 열어만 본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 등 매장에서 손님의 가져가야 할 증정품을
직원이 챙긴 행동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횡령 사건에 공소시효는
일반 횡령, 배임죄 7년
업무상 횡령, 배임죄 10년
배임수뢰죄 7년 배임증뢰죄 5년
점유이탈물횡령죄 5년 으로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
즉 횡령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상 횡령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발생한 경우 가장 마지막 횡령 행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횡령죄의 경우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과
횡령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사건은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도움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수원횡령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입금된 공사대금의 성격과 소유권,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등을 다투어
횡령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