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 책임 수원변호사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신용불량 등 여타 이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 지인이 친분을 근거로
사업자 명의대여 부탁을 해올 때
거절하지 못하고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 거래처 미수금 채무, 법적문제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 명의 대여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실제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명의대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상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다는 점만 아니라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다음 세금 문제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합니다.
체납처분에 이어 금융거래에 제한과 출국금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세금은 국세기본법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음을
소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해 세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명의대여자가 실제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기준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이는 명의대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실제사업자가 있음을 입증하는 좋은 방법은
명의대여자와 실제사업자가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과
실제로 거래 관계가 있었던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사업은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제사업자와
했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 실제로 명의대여자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입증하면 부과된 세금 처분을
취소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사업상 채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운영의 책임을 실제 운영자가 진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자들은 명의자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연대책임 등
강력한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거래상 상대방이
그와 같은 '명의대여사실' 즉 명의대여자가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점을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명의대여자는 명의대여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상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많아
그 책임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명의를 대여해 준 사업장에서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명의대여자가 형사사건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법을 위반한 사람은
명의사업자가 아니라 실제사업자임을 밝혀
명의사업자는 조사 후 검찰에 불송치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