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실혼 대여금 증여금 수원대여금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Sep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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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실혼 대여금 증여금 수원대여금변호사

최근 연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판결이

10년 새 90배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2013년 2건이었던 판결 선고 건수가 점차 늘어나

2022년 175건에 이르렀습니다.

연인 간 대여금 청구 사건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법조계는

자기 권리에 민감한 'MZ 세대'들이 많아짐에 따라

소송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인에게 쓴 데이트 비용과 선물, 돈 등을

사귀는 사이에서 증여한 선물로 여겼다면,

경제관념이 뚜렷한 'MZ'세대들은

일부 과도한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 돈 등을

대여로 여겨 소송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인 사이에 오고 간 금전은

주고받는 사람에 입장과 상황,

변하는 시대 관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건별로 대여와 증여의 성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소송까지 이어진 연인 간 대여금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사귀던 이성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조건 없이 돈과 선물을 주었다가 구애가 거부당하자

채무 상환 각서를 받고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은

그 돈에 성격을 증여로 보아 원고에 청구가 기각되었고

▷사업상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발전한 사이에 오고 간 금전에 대해서는

돈을 준 시기와 그 돈이 쓰인 내역, 돈을 마련한 출처 등을 보고

일부는 증여로 일부는 대여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오고 간 생활비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은

그 돈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카톡이나 문자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대화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거나

단순히 돈이 이체된 내역만 가지고는

그 돈이 대여금이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돈이 통상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액수를 넘어서면

두 사람에 재정 상태와 상황에 따라

대여금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아래의 사례는 수원대여금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를 변호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돈을 빌려 달라 요구해

돈을 빌려주었다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수원대여금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에 가까운 동거관계였고

그 돈이 오고 간 성격이 생활비와 일방적인 증여된 점,

차용증이나 소비대차 약정 문서가 없는 점 등

증거와 함께 변론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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