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정당방위 손해배상 수원형사전문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Sep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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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정당방위 손해배상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최근 흉악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변에 위협이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대응한 방어행위조차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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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당방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법조문만 봐서는 그 상당한 이유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방어를 하라는 건지 알기 어렵습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

상대의 폭력을 막기 위한 최소한도의 폭력,

상대의 피해가 자신의 피해 정도 보다 적을 것 등의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지침에 따라

이성적 판단을 하고 대응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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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방어행위가 가해행위가 되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도 쌍방폭행의 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맞거나 상황이 위험해 방어를 해도

자칫 상대방 폭력보다 방어가 지나쳤거나

상대가 폭력을 그만둔 후 발생한 방어 같은 경우입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맞으면서 방어만 하였음에도

cctv나 동영상 촬영 등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가해자도 폭행을 당했다며 진단서를 끊고

쌍방폭행 사건으로 접수되어 사건이 진행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재구성해

증거와 증인 등을 확보하고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정당방위 또는 쌍방폭행에 사실을

입증해야 억울한 일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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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는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과

시작된 사소한 언쟁이 폭행으로까지 이어지고

그 폭행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치는 정도의

대응을 하다가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폭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두 사람의 관계와

그날의 상황, 폭행의 피해 정도 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과 동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폭행에 방어하기 위해

피치 못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당한 폭행의 피해가 더 커 실질적인 피해자인 점 등을

변호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 송치 후

의뢰인은 폭행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상대방은 폭행의 정도가 더 큰 점과 가해사실이 인정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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