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값이 폭등했던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에
맺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당연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 만료전 계약 종료를 통보할 때,
일부 임대인들은 그런 큰돈이 어디 있느냐며
새로 임차인을 구해야 전세금을 내어줄 수 있다고
임차인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임대차가 종료 되어야 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해지된 경우에도 신청가능)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경우에 가능합니다.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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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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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인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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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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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경우에는 그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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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취지와 이유 -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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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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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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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표시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증서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ex건축물대장)
-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권등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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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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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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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임차권등기 후 그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들 중에는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기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명령을 해제해서는 안됩니다.
임차권명령 해제 후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임차인은 일반 채권자가 되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아래의 사건은 임대인이 보증금에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 보증금을 주지 않으며 연락도 받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