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조정사례 수원가사전문변호사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등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에 한정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여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기여자를 포함하여
전체 상속인이 분할하게 됩니다.
아래 사건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전까지
10년 이상 동거하며 부양한 의뢰인이 기여분 청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머님에
생활비를 충당하며 재산에 기여하고
암에 걸린 어머님에 치료비, 간병비 등을 모두 부담하며
특별히 부양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의 7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 후 재산분할에 협조를 하지 않는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70% 기여분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어진 조정절차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조정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