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종료 성년후견인 변경 수원성년후견변호사
성년후견의 종료는
피성년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성년후견 종료 심판 등으로 종료됩니다.
성년후견종료심판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변경은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성년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변경에 경우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아래의 사례는 가족 중 한명이
노부모 각각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가
피후견인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정황을
다른 가족들이 확인하고 다른 가족들에 요구로
성년후견 종료 심판 및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본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한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는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다른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는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를 진행해서
기존 성년후견인에 임무를 종료시킨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