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멸시효 청구기각사례 수원민사전문변호사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금전거래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상사채권은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아래의 사례는 상해피해를 입은 원고가
의뢰인인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형사재판 결과 피고는 유죄를 선고받아 내용만으론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시점을 도과한 후
손해배상 청구를 했기때문에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