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상속포기 수원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상속을 받는 '단순승인'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고인이 남긴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
고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단순승인'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관계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
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유리할 때
-법정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어려울 때
-고인의 채무를 친적들에게 알리기 싫을 때
-고인의 재산 일부를 처분했을 때
한정인보다 상속포기가 유리할 때
-4순위 상속인까지 상속인이 몇 명 안될 때
-한정승인시 상속세금이 너무 많을 때
-대포차 등 처분하기 어려운 재산이 있을 때
과거에는 상속재산을 조회하려면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등 각각의 기관에
일일이 신청하여 확인해야 했지만
지금은 가까운 시,구,읍,면,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정부24사이트(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한번에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에 금융재산, 국세, 연금(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염금 가입내역), 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등에 대해 조회를 해줍니다.
아래 사례의 의뢰인은 2순위 상속인인데
1순위 상속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채무를 승계 받을 수 있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상속문제를 마무리 짓고 싶어해서
1순위 상속인들 상속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진행하고 결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