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수원몰카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원몰카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해당범죄의 처벌은 개정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었으나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n번방 방지법에 의해 개정되면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경우
실제로 촬영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몰래 촬영할 의도를 가지고 카메라를 작동시켰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며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의 주거시설까지 따라들어가
2차로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거침입
세가지 죄명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 후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수원몰카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모든 조사에 동석하며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증거와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n번방 사건이후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사건초기부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와 대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