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대리 실형선고 수원사기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Sep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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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대리 실형선고 수원사기변호사

사기고소대리 실형선고 수원사기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지인에게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수원사기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에 지인은 자신의 친구가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며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고

의뢰인에게 3천만원에 돈을 받았습니다.

처음 한달 두달은 수익금을 주었지만

그 후 사업이 잘되지 않는다는 등에 이유를 대며

지급을 미루다가 점차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사업이 어려워져 지금은 돌려주기 힘들다며

지인은 점차 연락을 받지않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원사기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투자금으로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을 받은 수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한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민사 채무에 불과할 뿐입니다.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 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준비된 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의뢰인과 동석해 고소인 진술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며 피고인은

자신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에 자신에 범행을 뉘우치고 있었고

사기금액도 실형이 나올 만큼에 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로 변호인의견서와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엄정한 법집행을 간청하여

사기금액 대비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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