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사기 형사고소 민사소송 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당해
수원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사건이며
따로 진행할 수도 있고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피고인(범죄자)의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고소인(피해자)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검사가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민사소송은 의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확인하는 등
법률관계를 다툴 목적으로 진행되며
원고(사기피해자)와 피고(사기범)가 당사자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증할 증거,
민사 청구를 입증할 증거,
사기범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사소송(형사고소)를 먼저 할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할지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을 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기 피해자들이 금전 피해 회복을
우선으로 원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형사소송 중에 합의금을 받는 방법과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염두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상담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천만 원의 돈을 수백 차례에 걸쳐
피해를 입었는데 민사 증거가 미비하고 방대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입증할 증거수집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됨과 동시에
수사결과 통지서와
결정적인 다른 증거를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백차례에 걸친 증거를 모두 입증하지 않고
피해 금액 모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를 신청해 사기범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집행으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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