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포기사례 수원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채를 모두 상속받게 된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기에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재산조회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에 접속하여 가능)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합니다.
▷단순승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재산산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아래의 사례는 미혼의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피상속인의 모친과 동생,
그리고 삼촌, 고모, 이모 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모두가
다 같이 상속재산포기 심판을 청구해 결정된 심판사례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한 사람만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와 같이 4촌 이내 방계혈족 모든 상속인이
함께 청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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