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부정정 허가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출생신고시 출생연도를 틀리게 기재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겐 한 살 아래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 부모님은 의뢰인과 동생의 출생신고를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지 않고
몇년이 지난 뒤 한꺼번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생신고를 작성하던 공무원의 착오로
의뢰인과 동생의 출생연도를 1년씩 앞당겨 작성하였고
그대로 출생신고가 마쳐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후에도
잘못된 자신의 출생신고를 되돌릴 방법을 알아보았으나
그 방법을 알지못해 원래 나이보다 한 살 많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더 늦기전에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찾기 위해
등록부정정 허가 신청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정정하기 위해선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1심에서는 제출한 자료 이외에 더욱 엄격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여 신청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미흡했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잘못된 생년월일로 인해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오랜기간 노심초사 한점을 헤아려
원래의 출생연으로 정정을 허락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출생신고시 착오로 인해 출생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 소명되어
의뢰인과 동생 모두 출생연을 올바르게 정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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