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Jul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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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낸 후 도주를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치상으로 전과가 있어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제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 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똔느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제공

 

음주운전에 2회 적발까지의 형사처벌 기준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까지의 형사처벌 기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은 사고 직 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 후 모든 경찰과 검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안정 된 심리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당황하여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였지만, 조사를 받으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글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비록 음주 전과가 있지만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신에 죄를 뉘우쳤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상하는 큰 죄를 범하였지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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