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 배임 집행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Jul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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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죄, 배임 집행유예

이 사건 의뢰인은 토지를 팔면서 잔금에 일부까지 수령하고 난 후, 그 토지에 신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여 담보권 변경에 따른 피담보채무 증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기,배임 혐의로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건관련 자료를 검토해보니 배임죄에 대해서 일부 유죄가 인정되나 사기죄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잔금에 일부를 수령하면서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해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가압류 고지를 하지 않은것도 기망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자료와 증거로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배임죄에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한 행위이며 악의적 의도가 없었던 점과 반성하는 점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에 대해선 무죄, 배임죄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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