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간접강제결정문
이 사건은 성범죄의 피해가 없었는데 피해를 당했다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입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은 있지도 않았던 성범죄를 지어내고
의뢰인과 의뢰인가족, 직장 , 심지어 의뢰인 아들의 직장까지 찾아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 후 형사고소와 동시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들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되고, 별지에 기재 된 각 장소와 직장을 방문해서는 안되고,
피신청인들에게 면담을 강요하여서는 안되고, 전화 및 문자메세지 등을 보내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신청을 하여 결정을 얻게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