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Jul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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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권이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 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헌번은 제28조에서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사보상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당사자 또는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입니다.

청구권은 양도나 압류할 수는 없으나 형사보상청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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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 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의 피해자보상심의회에 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2심까지 무죄를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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