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전취식 수원형사전문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Jun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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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전취식 

 

이 사건은 주점에서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술을 먹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고, 일명 무전취식이라고 불리웁니다.

 

이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우선 고소인과 합의부터 하고,

의뢰인의 월수입이 술 값 정도는 충분히 지불할 수 있었음을 밝혀,

의뢰인이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큰 범죄가 아니라 무전취식같은 작은 범죄라도,

 

 

일단 유죄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남기 때문에 가벼이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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