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투자 사기 제일좋은법률사무소
의뢰인이 자신을 선물옵션트레이너라고 소개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약 2억원을 투자받아 사기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주장하며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는 실제로 투자를 하였고
다만 손해를 보는 바람에 돈을 갚지 못한점,
고소인도 선물투자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투자한 점을 밝혀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