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명령신청 인용
제소명령이란 가압류 또는 가처분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 또는가처분의 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2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립니다.
체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