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진술무고 불기소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변호인 선임 후 범행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아직 어린 학생으로
범행당시 현장에 있기는 했지만
적극가담이나 범행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저지른 친구가
공범이라고 거짓주장을 했고
경찰도 공범임을 의심하고 수사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 하였으나
집으로 귀가 후 부모님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변호사에 도움을 받게되었습니다.
우선 무고를 입증 할 수 있는 CCTV에 보존을 신청하면서 확보하고
범행을 저지른 친구와의 녹취,
사건 당시의 상황 재구성,
수사절차에 대한 부당함등을 입증하여
허위진술에 의한 무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