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물건제출명령 수원형사변호사
재판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닌 증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의 확보 및 수집은 중요합니다.
특히 저장 기간이 상이하고 짧은 cctv 같은 경우
해당 영상이 삭제되기 전 신속하게 증거 확보를 해야 합니다.
cctv 관리 보관의 주체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와 증거보전이 필요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증거보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1.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2.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3.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4.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아래의 경우는 해당법원에 증거보전 청구를 하여
물건제출명령을 받은 명령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