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 수원부동산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 수원부동산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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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집행위임의 방법을 통해
집행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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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임이란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되어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석하에
목적물이 집행관의 보관하에 있음을 밝히는 공시를
적당한 곳에 붙이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고지함으로써 행하는 집행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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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라 채무자는 목적물의
주관적(임대.전대.임차권양도.사용대차 등) 이전이나
객관적(목적물의 동일성 상실)현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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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집행조서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수원부동산변호사 신청에 따른 처분결정에 따라
집행을 실시한 집행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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