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 기각 수원민사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Oct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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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 기각 수원민사변호사

이 사건은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원고인 남자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수원민사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소송이 시작되고 원고 청구금액에 약 40%만

인용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가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경우

이 사건 원고는 이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를 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구원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추가하여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은 원고의 청구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첨부하며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대여금 반환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소송에 금전성격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증여금과 생활비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따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한 원고는

그나마 화해권고로 받을 수 있었던 소송가액의 40%의 금전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이 판결도 불복하면 항소를 할 수 있었지만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 원고와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항소를 하지 않아

수원민사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의뢰인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확정이란 당해 재판이 완전희 종료된 것을 뜻하며

이러한상태를 증명하는 문서를 확정증명원이라 합니다.

민사재판의 항소기간인 14일 이후까지

상대즉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판결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에는 원고 및 피고인의 표기와 함께

사건명과 판결 확정사실이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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