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무서위조

by 제일좋은 posted Jun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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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식양도양수, 사임서, 이사회 의사록, 전월세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를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문서위조가 아닌 위임내지 승낙을 받아 그 범위내에서 해당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증거와 참고인 진술등을 수집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여러차례의 심문절차를 거치면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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