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식양도양수, 사임서, 이사회 의사록, 전월세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를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문서위조가 아닌 위임내지 승낙을 받아 그 범위내에서 해당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증거와 참고인 진술등을 수집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여러차례의 심문절차를 거치면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