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래사건은 한 여성이 버스에서 내리려고 의자에서 일어나 나가는 상황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하였고 정식재판에 이르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 하였습니다.
버스cctv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았고, 신고한 여성이 화면에 가려 추행하는 장면이 불분명해 의뢰인은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한 여성은 가해자가 버스에 타기 전부터 자신을 따라왔다는 증언을 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실제 탑승하였던 버스로 현장검증을 나가고, 대역을 통한 상황재현, 의뢰인의 평상시 이동동선을 파악해서 신고자 주장에 모순점을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빠른변호사 선임과 성범죄전문변호 전문성과 노하우로 재판을 할 필요도 없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