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수검명령
친생부인의 소란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 받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
소송의 상대방
-친생부인소송은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 또는 자녀가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만일,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그 상대방이 됩니다.
재판절차
-가정법원은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하며,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증거조사에 의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력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
친생관계의 소멸
-친생부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와의 부자관계가 소급해서
소멸되어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친생부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길러준 부모가 다른다는 것을
성인이 되고 늦은 나이에 알게 되었고
현재 등록부상의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문제
친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문제 및 법적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을 청구하여
등록부상의 부는 사망하였기에
형제들과 수검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