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사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배우자에 가사 소홀 및 외도로 진행된 이혼 사건입니다.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에 가사 소홀 및 음주 등 사유로
불화를 겪어 오던 중
배우자의 외도까지 알게되어
이혼을 결심하고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직장에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곧바로 결혼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달콤했던 신혼생활과 출산에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혼생활 2년이 채 넘기전에 가정불화와 배우자 외도로
이혼을 하게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에게 결혼생활과 배우자의 귀책사유 등 상담을 마친 후
관련자료와 함께 소장을 접수하며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서면이 제출되었는데 그 서면에는
우리측 의뢰인에게도
외도와 그외 귀책사유가 있다며
증거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우리측 의뢰인은 처음 상담 당시에
자신에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 서면과 증거를 보고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지 않고 분할 할 재산도 특별히 없어서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은 없었고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는 의뢰인에게 불리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판결까지 갈 경우 위자료와 양육비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의하여
판결 전 조정절차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은 하지 않는 것으로,
위자료도 서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맞는
양육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 된 사례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갈 수도 있는 이혼소송을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