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진흙탕 싸움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고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남기게 됩니다.
이혼하려는 당사자가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어느 한쪽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하고 그것을 토대로 변론하면 받게되는 판결을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때 상대방을 설득하여 조정이혼을 하는 것도 좋은방법입니다.
재판에 소모되는 비용, 시간, 에너지 등을 고려해보면 조정이혼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재판상 이혼이 아니라 조정이혼으로 이끌어 확정판결과 같은 조정조서를 받은 사례입니다.
상담시 의뢰인이 원하던대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2억원을 받았고,
양육권을 가진 남편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