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상담 전화

010-3471-3031

24시간 변호사 직접상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 가능
닉네임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내용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진흙탕 싸움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고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남기게 됩니다.

이혼하려는 당사자가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어느 한쪽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하고 그것을 토대로 변론하면 받게되는 판결을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때 상대방을 설득하여 조정이혼을 하는 것도 좋은방법입니다.

재판에 소모되는 비용, 시간, 에너지 등을 고려해보면 조정이혼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재판상 이혼이 아니라 조정이혼으로 이끌어 확정판결과 같은 조정조서를 받은 사례입니다.

상담시 의뢰인이 원하던대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2억원을 받았고,

양육권을 가진 남편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조정이혼.jpg

 

조정이혼1.jpg

 

조정이혼2.jpg

 

조정이혼3.jpg

 

조정이혼4.jpg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2 Next
/ 22

자세한 문의

전화문의
신속한 상담전화를 이용하세요
[ 010-3471-3031 ]
상담신청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 상담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문의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 상담게시판 바로가기 ]


제일좋은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