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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수원횡령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무역회사에 재직하면서 회사에서 유통, 판매중인 제품을

개인적으로 유통, 판매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회사는 무역회사로 해외에 있는 회사와 해당 제품의

수입 및 유통, AS 포함 국내 유통 권리 일체를 이전받는

총판 권리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뢰인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며 해당 제품의 수입 및 유통 권한이

피해회사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제품 판매 대금을

횡령하려고 마음을 먹고

국내에 다른 회사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수원횡령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회사가 고소한 내용과 실제 사실은 다르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에서 회사가 아직 총판권리이전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사건 발생 당시 총판권이 완전하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과

받은 대금을 해외회사에 직접 입금하여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수원횡령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 말을 토대로

계약서와 거래내역, 이메일 교신 내역 등 여러자료를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하나하나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의뢰인에 이야기와 사실은 다른 부분이 있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원횡령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동기에 있어 참작할 점으로 범행 인식이 미약하다는 것,

횡령에 범행이긴 하나 비교적 죄질이 경미하다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회사의 피해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평소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및 진지한 반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여러 정상관계 자료와 수원횡령변호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 간청하였고

위와 같은 사항들이 참작되어 업무상횡령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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