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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대여금 반환청구 화해권고 수원대여금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당해

수원대여금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연인사이에 금전이 오고가면 헤어지고 난 후에

그것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오고 갈 때의 마음과

헤어지고 난 후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돈을 건네는 당사자는 속으로 빌려주는 거라 생각했지만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그 돈을 건네받은 당사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사이에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며

돈을 대여하는 경우도 드물기때문입니다.

 

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약 6년의 교제기간 동안 중간에 동거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헤어지고 난 후 남자인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교제기간 동안 건네준 돈은

일상적 금전대여,

피고의 고금리 대출 변제를 위한 대여,

물품구입 대행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 등

빌려준 것이지 증여가 아니니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수원대여금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에 가까운 동거관계로서

공동의 경제생활을 한 생활비이고

고금리 대출을 알게 된 원고가 자신때문에 생긴 대출이고

이자도 높으니 자신에게 돈을 받아 대출을 갚으라고

설득당해 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원대여금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과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소송을 이어 나갔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양측의 서면과 입증자료를 통해

오고간 수십건의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대여금과 증여금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상담을 할때에는 모두 증여받은 것이라 이야기하였지만

소송이 진행되며 대여받은 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화해권고 과정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서 약 60%를 증여금으로 나머지 40%를 대여금으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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