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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음주치상 무죄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자동차를 운전해 출근을 하다가

사람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1차 경찰 조사를 마치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대응방안을 문의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맞으나

사람과 추돌한 상황과 경과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와 바로 현장검증을 나가 사고장면 cctv를 확보하고

도로의 형태와 넓이를 측정하고

차량운행속도 및 방향, 피해자의 움직임에 맞추어 재현하는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형법상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상해의 결과가 생명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 문서송부촉탁을 통하여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확보한 후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관하여 입증하고,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하여 충격 사실 및 상해가

자연치유 가능한 수준이었는지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증인신문을

통하여 처음진술과 모순되는 점을 밝힐 수 있었고

문서송부촉탁과 사실조회촉탁을 통해

피해자의 상처, 진단, 치료, 상해의 정도를 입증하여

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상해라는 것을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의견서로 입증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나 과학적 수사결과 및 피해자의 진술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니

치상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 주장하였습니다.

 

음주혐의에 대해선 전날 마신 술이지만

사건 직후부터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증거와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한 중대한 혐의에서

다행히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는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를 선고받고

음주운전 혐의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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